기밀유지 유니써트는 ISO 인증 전문기관으로 고객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UNI-CERT는 그 직원, 심사원, 기술 전문가가 인증 과정에서 고객과 접촉한 결과로 획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각 직원, 심사원 및 기술 전문가는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 정보의 비밀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UNI-CERT는 인증 심사 계약을 통해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1. 당 인증원은 신청고객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심사에 의해 요구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밀정보는 당 인증원의 모든 인원에 의하여 그 기밀성이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2. 당 인증원의 모든 인원은 당 인증원과 고객이 동의한 모든 계약, 서명, 기밀준수 동의서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당 인증원은 인증된 고객의 정보 중 상위기관(인정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한 자) 또는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고객자료를 요구할 시 공개하고 고객에게 통지한다. 단, 기타 추가적인 고객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당 인증원은 고객 이외의 다른 출처(예: 불만제기자, 규제기관 등)를 통해 입수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당 인증원의 방침에 따라 기밀로 취급한다.
5. 당 인증원은 ISO/IEC 17021-1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된 특정 클라이언트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당해 클라이언트나 개인의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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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써트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ISO 인증 전문기관으로 고객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