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친절, 불공평, 불편한 제도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2) 심사원의 자질에 대한 불만
3)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4) 정보제공에 대한 불만
5) 인증서 발행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만
6) 특정 심사원에 대한 불만
고객 불만에 대한 접수는 문서, FAX,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다만, 성명, 연락처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이를 고객 불만으로써 간주한다.
접수된 사항의 검토 - 원인 및 대책수립 - 최종 결정 - 처리 결과 통보
1) 인증과 관련된 모든 이의, 불만 및 분쟁과 이에 대한 처리 내역을 기록
2) 고객 불만사항 처리방안결정 및 조치 원인분석, 대책수립 등 고객 불만 요인에 대한 시정조치
3) 고객 불만 내용을 접수 받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과 시정조치 실시
4) 취해진 시정조치의 문서화 및 그 조치의 유효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