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사용안내   유니써트는 ISO 인증 전문기관으로 고객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로고 신청방법

인증원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인증로고 신청메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1 영업일 이내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 로고의 식별

3. 인증표시 로고의 사용 방법

인증 등록 이후에 인증표시 사용과 인증에 대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인증표시의 사용과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원이 제공하는 사용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인증기업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 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된 시스템 영역에 포함되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 표시 또는 UNI-Cert 인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를 UNI-Cert 인정 마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인증표시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증표시 및 또는 인정 마크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심사 기간은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인증표시는 인증등록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등록하였음을 나타내는 등의 오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포장에는 인정마크와 UNI-Cert마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증 사실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의 포장 또는 단위포장의 포장에 한하며, 제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인증 마크 사용 및 홍보 가이드라인

  제품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마크 사용 설명 없음 허용 안됨 허용 안됨 허용 됨
설명 있음 허용 안됨 허용 됨 허용 됨

4.1 인증마크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 :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문구 예시 : 『 UNI-Cert로부터 “PVC파이프의 생산 및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입니다』

4.2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 포장: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단위의 품목과 담배갑, 통조림,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한 단위포장.
  • 단, 인증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용기(또는 포장)에 인증 기관명, 인증 규격, 등록번호 등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제품 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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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 있는 제품. 시험/분석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다.
  • *2. 이는 판지 등을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3. 이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된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어구는 정확 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심벌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조직은 해당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서 및 로고의 사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UNI-CERT는 계약서를 통해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6. 인증/인정마크 사용 시 인증서 상에 표기된 IAF MLA마크는 인증등록 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

5. 로고 오용 시 조치

  • 5.1 인증등록자는 인증범위가 수행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및/또는 UNI-Cert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5.2 UNI-Cert는 인증등록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 및/또는 UNI-Cert 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인증 조직에게 취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인증등록자에 대하여 인증효력정지 및 인증취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해당 처분에 의하여 인증취소 및 효력정지를 당한 인증등록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인증표시 및/또는 UNI-Cert 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3 원장은 인증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도 인증표시 및/또는 UNI-Cert 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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