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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정지
  • 인증 취소
  • 인증 복원
  • 인증 거절

 

효력정지 (Suspension of Certification)

  • 인증기관(CB)이 특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
  • 주된 사유:
    1. 중대한 부적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2. 인증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안전·환경·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인증 유지심사(사후심사/갱신심사)에 불응하거나 심사를 거부한 경우
  • 정지 기간 동안은 인증서 사용이 불가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상태로 인정받지 못함

 

인증취소 (Withdrawal/Termination of Certification)

  • 정지 상태가 해소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증 자체가 취소됨
  • 주된 사유:
    1.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2. 법규 위반, 안전사고, 윤리 위반 등으로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실패가 확인된 경우
    3. 인증 유지에 필요한 계약적·재정적 의무 불이행(예: 심사비 미납, 계약 위반)
  • 취소 시, 인증서와 인증마크 사용 권리가 완전히 상실됨

 

인증복원 (Restoration of Certification)

  • 효력정지 상태에서 문제가 해소되고, 인증기관의 확인 심사(현장 또는 문서검토)를 거쳐 정상 인증 상태로 복구되는 것
  • 조건:
    1. 부적합 시정조치 완료 및 검증
    2. 법규 위반·사고 등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계약적 의무 이행 확인
  • 복원 이후 다시 인증서와 마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인증거절 (Denial/Refusal of Certification)

  • 신규 인증 신청 시점에서 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주된 사유:
    1. 최초심사(1단계·2단계)에서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법규 준수 여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 발견
    3. 조직의 범위, 자원, 문서화 수준이 ISO 규격에 미달되는 경우
  • 인증거절 시, 최초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조직은 개선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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